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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재산은익에 따른 임금체불해결

이동완노무사 2005. 9. 20. 17:14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근무중이라 가명을 적었습니다.

이회사에 다닌지는 2004년 1월부터 현재 2005년 7월까지 계속 근무중입니다.
현재까지의 체불금액은 \5,026,000 이구요.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이니 퇴직금까지 합산하면 7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겠군요.   제가 보통수준이구 다른 직원들 역시 적게는 100만원 대부터 많게는 1000만원이 조금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현재 직원 10명이구요.  실제 사장과 서류상의 사장이 다릅니다.
서류상의 사장의 실제사장의 친형의 명의로 되어있구, 실제 사장은 전에 회사에서 (망했답니다) 남은게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할수없어 계속 다른사람의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에 찍혀나오는 급여지급자의 이름도 형의 이름이나 부인의 이름으로 송금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닌지는 1년 7개월이지만 전 직원등록이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엔 직원등록시켜달라고 조르다가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동안에 임금지불에 대해 사장과 여러차례 얘길했습니다.  수많았던 직원과의 약속은 모두 지켜진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경우 체불금액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다른분들의 글을 보니 대부분이 퇴직을 하셨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은경우이던데
저같은 경우는 직원등록도 안되있고, 퇴직을 하지도 않았고, 사업장이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이경우....

1.  신고를 하면 체불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몇퍼센트나 받을수 있는지요?
2.  형사고발이나 압류가 가능한지요?
3.  어떠한 절차로 신고를 해야지 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1. 체불임금의 해결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때 근거자료로서 근로계약서와 기타 시간외 근로(연장근로)한부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일지 ,월급봉투, 급여명세서, 동료직원확인서, 임금대장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관련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진정을 제기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권리구제 절차로서 피진정인(사업주)이 진정사건 처리기간에 진정인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근로감독관은 부득이 피진정을 사법처리(검찰송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드릴 수 있으니 담당근로감독관 으로부터 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절차(소액심판절차 등)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요청하여 사업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제출-근거자료(급여명세서, 월급봉투 등)
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시정지시-불응시 형사처벌(벌금)
라.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요청
마. 가압류신청
바. 민사소송

2. 사용자의 유일한 재산이나 부동산이 최근에 부모나 형제, 부인 명의로 변동된 경우는 채권자 취소소송을 통해 사용자 명의로 원상회복 시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채무가 많은 사용자가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을 때 채권자(질의자)가 대신 소송을 해(법적으로 채권자 대위소송이라 한다) 사용자의 재산으로 명백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제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명시제도

판결문 등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때 또는 선서를 거부한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감치란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및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고발할 수 있고, 그 벌로 채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조회제도

대법원은 2003년부터(부동산의 경우, 2002년7월부터 시작됐다) 채권자 신청이 있을 경우 은행과 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 및 그 연합회·단체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재산조회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 조정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등재후 그 명부를 법원에 비치함은 물론 그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법원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로 공표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하며 채무가 모두 소멸된 것이 증명되어 법원의 말소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치.공개되게 됩니다 .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상담  전화 031-911-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