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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금과 부당해고

이동완노무사 2005. 9. 20. 17:16

 

<질문>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랑 퇴직금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대표자 포함 9人(남 6, 여 3) 운송회사에 다니고있는 여직원 입니다.

그런데 7월 8일  부장님으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이 줄어 들었다고 이번달까지 딴 여직원 한테 인수 인계를  해주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단지 일이 줄었다는 이유론 전 수긍을 못하겠다고 사장이랑 대화를 해보겠다고 제입장을

말했고 어제야 사장님이랑  면담을 하였습니다.

경영이 안될 정도로 나빠진게 아니고 화주가 하나 줄어 든건데 ......

지금껏 2년 10개월 동안 한 일분량에 대해 별반 차이가 없는데 말이지요...

이번달까지면 아직 이십여일이 남았는데 삼십일이 안된 날에 통보를

받았으니 이번달 월급과 그리고 부당해고위로금도 청구 할수 있는건가

요? 부당해고 위로금지급은 의무적인가요?

저같은경우에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는 연봉제입니다.

연봉계약 할때  연봉 얼마, 몇번 나눠서 간다는 말정도가 다였습니다.

제작년엔 남자 여자 다 같이 12회 월급과 추석과 설에 한번씩 14번 받아 갔구요.

작년엔 남자들은 15번 여자들은 그대로 14번씩 나누어 갔습니다.

전 12번할지 14번할지 고민하다가 당장엔 큰월급을 받아도 12번 하면

보험료가 비싸지니깐 14번 받아간다고 했구요..

올해는 동결되서 그렇게 14번  나눠 받고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사장한테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시에

퇴직금을 정산 해달라고 하니깐

연봉 안에 포함 되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연봉과 퇴직금과는 별개다

처음에 그럼  연봉계약서를 써서 확실하게 했어야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니

이제야 직원들한테 연봉안에 퇴직금 포함된 금액이 아니였냐고

대답을 요구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전 당연히 지금에 와서 작성 못한다고 한 상태구요.

연봉제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 보니 당연히 받을수 있는거라곤 하던데

퇴직금 판결이 나왔는데도 사장이 못준다고 하면 퇴직금 지급은 안하

고 벌금으로만 끝날수도있나요?

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시일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변>

 

1.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먼저 부당해고 위로금은 법적으로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 예컨대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상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 구직을 위해 빠지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당해고로 판명되는 경우 복직명령이 내려지며,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봉제하의 퇴직금지급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근무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 인정되려면 연봉 내용에 구체적 퇴직금 금액이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에 대한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것, 연봉제에 퇴직금 항목포함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결여되었다면 비록 사업주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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