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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구제

이동완노무사 2005. 9. 20. 17:20

 <질문>

 

저는 중소기업에서 4년가까이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의 사적인 일을 잘못처리 하였다고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해고당할당시 한달 월급150만 전에밀린월급150만을 받지를못하였습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를 한다고 욕하구요,찾아가면 입금이 안되였다는등 이유로 마무리 지을려고

그러거든요......

어제 그쪽공장에 다시 월급땜에 전화를하였더니 이젠 전화도받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그공장에서 4년동안 일하면서 별이별 욕을 다먹고 별이별 일을 다한면서 마지막 저한테

오는대가가 바로 월급도 못받고 해고당한것이였어요......

저를 도와주십시오,어떻게 하면월급 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리면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런데요,제가 컴푸터 검색해서 보니까 미접수 된 사건들이 많아서요,신청하면 금방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빠른 시일내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을 좀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체불임금에 대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경우는 처리기간은 현실에 있어서는 3개월 내지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재량여지에 따라 해결이 쉽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또한 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사적인 일을 잘못처리 하였다고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고를 당하여 회사출입이 어렵게 되거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법적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그간의 회사조치 및 제반 사건의 개요를 발생일자 순으로 미리 기록·정리해 놓으면 구제신청을 위한 상담 및 신청서 작성시 좀더 신속·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전화 (031) 911-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