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재119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서 법적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2004년 1월5일부로 현재 다니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알게 된 대학 선후배 사이라 인간관계를 믿고, 일을 하였습니다. 2004년4월부로 중국에 발령을 받고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5년 5월 '회사가 어려우니 다른직장을 알아보기를 바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간을 명시하거나 공식적인 문건이 아닌 일반적인 편지였죠.
이에 5월 회사대표 출장 시 위의 편지 내용과 관련하여...
저는 사람을 믿고 의리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 당할 수 없다고 회사대표 중국출장 시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 저의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회사대표는 회사에서 나가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고, 저 역시 다른 회사를 찾지 않는 이상 이 회사에서 나갈 수는 없다고 항변하였죠. 이미 한국에서 가족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외국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실업자로 전락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후부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였을 뿐 2차례 회사대표의 중국출장이 있었으나 저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7월22일 편지가 왔습니다. 이야기 바 된대로 7월25일부로 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 역시 기간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제 입에서 7월까지 정리하겠다고 하였다면서 다시 답신이 왔고, 저는 지금 당장 못그만 두겠으니 말미의 시간을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물론 현재 계속 중국 현지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있고, 근태라든가 다른 업무적으로 귀책사유가 없도록 모범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입장정리를 해서 회사에 통보를 해야 하느지요. 회사서는 그 말미가 정확하게 언제까지인지 통보를 해 달라는 상황이고, 저는 이직할 때까지 다니겠다고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 무지한 소견으로는...
7월22일 날짜의 편지에 명시한 7월25일의 날짜를 해고예정통지로 보고, 8월 급여를 받고 진정서를 내야 할런지(아마 8월 급여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렇게 계속 저리를 지켜야 하는지....
지금 가족들이 다 외국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렇게 직원을 방치하는건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입사초기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을 구두로 들었습니다만, 이 상황에 처한 이후 알아보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퇴직금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즉 연봉제니까 퇴직금은 없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고, 저의 견해는 연봉제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물론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내용은 없으며, 또한 퇴직금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없고, 또한 이와 관련한 고용계약서도 서로 계약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가지...
이번 4월에 한 직원이 그만 두었을 때도 이 직원은 퇴직금을 못받고 나갔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위의 상황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해고는 정당한 사유 예컨대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상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통보 즉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의 기회 등을 확보케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일간의 해고예고없이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셔야 됩니다. 부득이 구직을 위해 빠지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당해고로 판명되는 경우 복직명령이 내려지며,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봉제하의 퇴직금지급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근무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 인정되려면 연봉 내용에 구체적 퇴직금 금액이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에 대한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것, 연봉제에 퇴직금 항목포함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결여되었다면 비록 사업주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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