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2달근무해서
전체 임금의 일부 130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현재 법원으로 넘어가서 벌금형이 주어질거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부에 진정건은 벌금형이 주어지고 끝이라고 할고 있어서.
민사로 들어가서 소액재판을 하고 가압류를 할생각인데요.
좀 애매 한게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 사업체 이구요
그회사에 A라는 사람이 사람이 대표이고(이름만대표 한번도 본적없습니다.)
B(과장)라는 사람이 저를 채용했고 업무를 주었고 급여를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B라는 사람에게 사업권을 넘겨 주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점은 노동부 진정건으로 인한 벌금형은
회사,대표자A, 과장(B) 이 3 중에서 누구에게 주어지는 건가요?
(참고로 진정서에 피진정인의 이름은 과장(B)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액재판을 하려고
B(과장)라는 사람에게 걸어야 하는데 적장 대표자는 A라는 사람이라는점이 애매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누가 사람을 채용하고 자금을 관리한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느게 아니고 회사 자체에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답변>
영업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특별히 다른 약정이 없는한 판례는 포괄적 양도양수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으로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근로관계는 근로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상으로도 포괄적 양도양수로 판단되므로 최종적으로 사업주 개념에 해당되는 자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당사자가 되므로 질문내용상의 B란 사람이 사업주 개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채무를 면탈할 목적에 대하여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검토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재산에 한하여 민사집행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법인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소액재판을 거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외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임금체당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나 질문내용상 법인의 운영상태에 대한 내용이 없어 더 이상 상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직접 방문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노무법인은 고양시, 파주시 지역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문의전화 031)904-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