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임금을 못받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제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건물에 타일을 붙이는 타일시공자입니다.
주로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일하고 있는
일용직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몇몇 사람 그리고 업체로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이 넘도록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몇백만원부터 몇천만원에 이르며, 순전히 개인돈으로
자재를 사서 일해주고도 임금을 못받고 있어 빚만 늘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1.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계약서 없이
하청을 받아 일한 경우
1)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2)고용주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혹은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는지?
상황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와 계약서를 쓰고
하청을 받아 일한 경우
1)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2)고용주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혹은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가할 수 있는지?
법적인 지식도 인맥도 돈도 없는 저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악순환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답변>
질문내용상 도급을 받아 그 때 그 때 타일을 시공하는 하청업자라고 하셨는데 이는 원청과 하청업자라는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해당되고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이라는 용어는 쓸 수 있어도 임금체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시기 어렵습니다.
도급계약에 의한 민사적 관계이므로 민법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관계로 이에 따른 민사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이든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채권채무관계이든 모두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채권확보는 어려운 것이 공통점이나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실상의 도산이 인정되면 국가에서 대신 3년간의 퇴직금과 3개월간의 임금을 지불하여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고 민법상 사인간의 계약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이 직접 채용하여 일을 같이 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질문하신 분이 임금을 지불해야 할 사업주가 되므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으나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법무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양노무법인은 고양시, 파주시 지역에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문의전화 031) 904-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