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아래 글번호 212, 임금체불 관련 문의를 드린 고민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 문의드립니다.
도급을 받아 그 때 그 때 타일을 시공하는 하청업자의 경우, 이는 원청과 하청업자라는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해당되고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이라는 용어는 쓸 수 있어도 임금체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에 의한 민사적 관계이므로 민법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관계로 이에 따른 민사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질문1) 임금체불로 인정이 안되어 민사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지식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질문2) 만약 저의 경우 임금체불이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봐야 한다면, 업체 직영으로 날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임금체불로 인정이 되는지요?
질문3) 저 말고도 임금을 못받은 사람이 여럿입니다.
임금체불로 보고 진정서를 제출, 절차를 밟을 경우,
대표자 한사람으로 진정서 제출, 절차를 행해도 괜찮은지
아님, 모두의 진정서를 개별적으로 제출, 처리해야 하는지?
대표자로 처리해도 될 경우,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질문4) 임금체불로 보고 진정서를 낼 경우,
고용주가 개인업자라 사업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도 없을 경우에는
개인업자가 거주하는 관할구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건가요?
질문5)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용주의 경우,
본인은 돈을 지급할만한 형편이 안되다고만 말하는데,
실제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질문6) 일이 어려워져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노무사, 변호사분들을 고용하는데는 어느정도의 돈이 드는지요?
질문이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
제 궁금증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청과 하청업체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미수금은 임금체불이 아니라 사인간의 계약관계이므로 임금체불 해결절차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민법상의 민사절차에 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하청업자인 도급 오야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도급 오야지가 이들에 대한 사업주개념에 해당되므로 원청업자가 아닌 도급계약상의 오야지가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지로 답변드렸습니다. 상식선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법해석에 있어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해결절차와 관련된 자료들은 자료실 서식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속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가까운 곳의 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청 사업주와 하청 사업주간의 계약 즉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적 절차에 대하여는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요지로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문의전화 031) 911-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