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4-69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지급기준 고시
1.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을 위임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징수금 납부실적은 위임받은 개별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개산보험료를 상반기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65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15,000원을 지급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80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10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70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20,000원을 지급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다.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80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35,000원을 지급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2.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이하 ‘피보험자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11,000원을 지급. 이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신고한 피보험자수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9,000원을 지급. 이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신고한 피보험자수가 6인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을,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다.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7,000원을 지급. 이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신고한 피보험자수가 10인이상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을,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라. 위임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피보험자신고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4,000원을 지급
3. 적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준
적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30,000원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1년이상 보험사무위임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반기에 1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4. 시행일 : 200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