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4-70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5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1. 기준임금액
군 |
산업분류 |
월단위 (원) |
시간단위 (원) |
1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E) |
2,765,000 |
12,230 |
2 |
금융 및 보험업(K) |
2,316,000 |
10,250 |
3 |
광업(C), 통신업(J) |
1,591,000 |
7,040 |
4 |
운수업(I), 제조업(D),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도․소매업(G), 사업서비스업(M) |
1,458,000 |
6,450 |
5 |
농업 및 임업(A), 어업(B), 건설업(F), 공공행정․국방(F), 가사서비스업(S), 국제․외국기관(T) |
1,379,000 |
6,100 |
6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Q), 숙박 및 음식점업(H) |
1,220,000 |
5,400 |
7 |
부동산 및 임대업(L),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
1,117,000 |
4,940 |
8 |
교육 서비스업(O) |
994,000 |
4,400 |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2. 적용기간 : 200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