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2005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이동완노무사 2005. 10. 4. 11:01

2005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산업분류

월단위 

(원)

시간단위 

(원)

1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E)

2,765,000 

12,230 

2

금융 및 보험업(K)

2,316,000 

10,250 

3

광업(C), 통신업(J)

1,591,000 

7,040 

4

운수업(I), 제조업(D),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도․소매업(G), 사업서비스업(M)

1,458,000 

6,450

5

농업 및 임업(A), 어업(B), 건설업(F),  공공행정․국방(F), 가사서비스업(S), 국제외국기관(T)

1,379,000 

6,100 

6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숙박 및 음식점업(H)

1,220,000 

5,400

7

부동산 및 임대업(L),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1,117,000 

4,940

8

교육 서비스업(O)

994,000

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