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군 |
산업분류 |
월단위 (원) |
시간단위 (원) |
1 |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E) |
2,765,000 |
12,230 |
2 |
금융 및 보험업(K) |
2,316,000 |
10,250 |
3 |
광업(C), 통신업(J) |
1,591,000 |
7,040 |
4 |
운수업(I), 제조업(D),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도․소매업(G), 사업서비스업(M) |
1,458,000 |
6,450 |
5 |
농업 및 임업(A), 어업(B), 건설업(F), 공공행정․국방(F), 가사서비스업(S), 국제․외국기관(T) |
1,379,000 |
6,100 |
6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숙박 및 음식점업(H) |
1,220,000 |
5,400 |
7 |
부동산 및 임대업(L),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
1,117,000 |
4,940 |
8 |
교육 서비스업(O) |
994,000 |
4,400 |
'산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속버스 운전사의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 (0) | 2006.05.25 |
---|---|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가 아닌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승계해야 한다 (0) | 2006.05.25 |
일산 노무사/업무상 질병 산재 해당 여부 (0) | 2005.08.06 |
산재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액 산정 사례예시 (0) | 2005.06.28 |
작업현장이 독립된 별개의 장소가 아니라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 수행 일시적인 장소인 경우 산재 (0) | 2005.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