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로 요양하던중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요지】 피재자는 ○○건설(주)의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4.9 작업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상병명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업무상 부상을 입고 안동 ○○병원에서 입원 요양을 하다가 1991.12.31 퇴원을 하여 통원치료를 하던중 다시 1992.5.17~1992.10까지 입원 치료를 하였고, 이후 통원 요양을 하는 상태에서 1993.2.22, 16:00경 보호자가 잠깐 잠든 사이에 집을 나가 1993.2.23, 04:00경(××병원의 사망진단 추정 시간) 열차에 치어 사망하였는 바 첫째, 원처분청은 재해 당시 피재자가 자가요양중이었다고 하나 위 각종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재자는 재해 당시 통원 요양중이었음이 명백하고 1991.12.31 이후 사망시까지 통원 요양을 하던중에 1992.5~10까지 입원 요양을 한 사실외에 자가 요양을 하였던 사실이 없고, 또한 원처분의 근거가 된 1993.5.18 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시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서상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부손상의 후유증 악화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의 소견 등은 1993.10.23자 노동부장관의 의견 통보 공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자가 요양중이었다는 점이 전제된 것이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사실과 다른 점 둘째, 재해 당시 피재자의 상병상태에 대하여 안동 ○○병원 주치의는 "1992.4.12 처음으로 간질 발작이 생겨 항경련제 복용을 시작한 이후 항경련제의 복용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인 대발작이 있었으며 의식의 호전은 있었으나 심한 지능감퇴 소견을 보였음" 및 "개두술 및 기관지 절개술 후 항경련제 복용중이었던 자로 1993.2.9 내원시 지능감퇴, 기억력 장애 등이 있었고, 언어장애, 공격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 및 간헐적인 간질 등이 있어 항상 감시가 필요한 상태였음"의 소견으로 진단하고 있어 피재자는 두부손상 후유증으로 현저한 지능감퇴와 간헐적인 간질발작이 있어 감시가 요하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서상 "피재자의 당시 증세(안동 ○○병원 위 소견)는 당초 상병명으로 인한 두부손상의 후유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행동 및 간질 등의 증세가 발생되어 건널목에서 기차에 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과 같이 피재자의 사망은 당초 업무상 재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정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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