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얻은 후유장해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돼 직접 사인인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 지】망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고혈압으로 쓰러진 후 요양승인을 받아 4년 넘게 요양을 해왔다. 요양종결 후 망인은 선행사인 뇌경색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 유가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종전에 처분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친 요양으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혹은 운동부족 등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고 결국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바, 비록 망인의 사인인 뇌경색이 업무상 질병은 아닐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장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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