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된 경우 장해보상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장해급여 청구서와 장해소견서를 작성하고 병원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필름, 각종 검사결과지 등을 첨부하여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공단의 장해 심사를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
장해등급 등에 대해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양노무법인 (상담 전화031-904-300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964-4번지 2층
산재신청 및 장해급여 전문 노무사 직접 상담 010-5688-4582
장해급여 간병급여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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