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 하는 모든 사업장
사업장
- 사업주 의사와 관계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
-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당연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승인을 얻어 보험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적용 제외근로자 제외)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 가입 가능
적용 제외 사업
산재 보험
- 농업ㆍ임업(벌목업제외)ㆍ어업ㆍ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제②호 내지 제⑤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
고용보험
-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사서비스업
- 「고용보험법」의 가입이 제외되는 2005년도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
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 근로자
- 만 65세이상인자
ㆍ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자는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하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음
※ 다만,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대상으로 고용기간 동안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 부과('14.1.1. 시행)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
ㆍ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고용된 자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 우체국 직원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이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대상 근로자이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체류자격중
- 거주(F-2),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
- 주제(D-7),기업 투기(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자(상호주의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