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본인은 파주시 위탁기관에서 시급제로 근무를 하였고 10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들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대부분이지만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도 간혹 있었습니다. 10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소정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청구시점 기준 3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할 것입니다.
소속 사업장에 주휴수당 청구를 하시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 파주 관할 고양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청구 전문
고양 노무법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4-4, 2층
전화 031-904-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