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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파주 일산 무료 노무사 상담 / 산재 신청과 요양 중 해고시 대처방법

이동완노무사 2018. 6. 7. 12:08

질문 :


회사에 근무 도중 발에 질병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입원 중 건강보험의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 신청방법과 치료 중 회사가 일방적인 퇴사신고(건강보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산재신청은 업무로 인해 질병 또는 상해를 당한 경우 신청합니다. 귀하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산재 신청 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질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악화되어 자연발생한 것이라는 산재를 신청하도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발생원인을 다시 확인하시고 치료 받는 병원의 주치의에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자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또는 퇴사신고는 부당해고이며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퇴사처리는 부당해고이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원직복직,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1개월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1개월 전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1개월 급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파주시 이므로 산재신청은 근복지공단 고양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경우 고양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