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본인은 회사에서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근무시간 중 일부를 휴게시간으로 제외하고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 또는 회사에서 업무대기를 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 급여 산정시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는지요? 근로에 대한 댓가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한 권리구제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해 정해진 시급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한 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범위내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대기시간을 회사에서 급여산정시 제외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청구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고용노동청(파주시 사업장 관할)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노무사 상담 외에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노동청진정서 작성과 접수, 노동청 조사시 노무사와 동행 출석, 임금체불 산정 등 노무사의 무료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하시면 무료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 노무사의 무료 권리구제 신청
경기도 마을노무사 상담접수
전화 031-8030-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