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법인 파주노무사]뇌혈관질환(뇌출혈,뇌경색,뇌졸증 등)과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등)의 산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시 변경(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뇌혈관 .. 업무상 질병과 산재 판단기준/뇌질환 2013.07.11
[고양노무법인 파주노무사]산재 휴업급여청구서 서식(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청구서(12.4.13).hwp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 카테고리 없음 201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