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의 지급사유
1.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2.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등 사실인정의 구체적 요건
1. 형식적 요건
1)사업장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일 것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일 것
3)6월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
2. 실질적 요건
1)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2)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 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고양노무법인
전화 031-904-3009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4-4번지 2층
대표노무사 이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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