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사건, 임 금/체당금

고양 노무사/파주 일산 담당/체당금 지급요건

이동완노무사 2005. 6. 28. 12:06
1. 신청인 요건
⑴ 도산등 사실인정은 반드시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재직중인 근로자나 근로자가 아닌자가 신청하면 안됩니다.

⑵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예> 2004. 12. 31퇴직한 경우 2005. 12. 31까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해야함)

2. 사업주요건
⑴법적용여부 -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⑵사업기간 - 6월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건설, 임업의 경우와 같은 유기적, 계절적 성질의 사업은 사업체로서 6월이상존속하고 있는 경우 6월이상의 기간동안 사업을 행한 것으로 봄

⑶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 300인이하

⑷사업의 폐지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 폐지과정이란
; 그 사업의 생산되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의 인허가등록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이상 중단된 경우

⑸임금지급능력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능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VI. 제출 및 통지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
요건별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제출합니다. 단, 당해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노동부에서는 체불금품에 대한 확정을 위해 관행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되면 신청과 함께 체불임금에 대한 고소장(또는 진정서)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사건의 보다 빠른 처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도피한 경우엔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체불금품확정하는데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2. 도산등사실인정여부의 통지는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인정통지를 받은 경우 퇴직자는 통지일(결재일)로부터 2년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사실확인및체당금지급

1. 신청방법 :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제출

2 체당금지급요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실무례에서는 주로 이사등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됨. 직위의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집행권이 있었는지 여부, 자신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노동부 행성해석에 의하면, 불법체류자는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나, 산업기술연수생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2)퇴직기준일 1년전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합니다.
퇴직기준일이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① 당해 사업주에 대한 파산 신청일, 화의 신청일,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일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신청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ㅣ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 신청일)

⑶ 퇴직일이란?
퇴직일이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날인데, 실무례에서 퇴직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퇴직일이 불분명한 경우엔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을 퇴직일로 합니다.
생산관리가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경영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을 퇴직일로 합니다.


VII. 체당금지급

1. 지급보장의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휴업수당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받는 체당금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중 미지급액”입니다.

* 기준임금이란? 실제 임금의 확인,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으로서 “사업의 폐업또는 도산등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월 기준 임금액 (적용기간 : 2005. 1.1 ~ 2005. 12.3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765,000원
금융 및 보험업 2,316,000원
광업, 통신업 1,591,000원
운수업, 제조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1,458,000원
농업 및 임업, 어업, 건설업, 공공행정․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 1,379,000원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1,220,000원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17,000원
교육 서비스업 994,000원


2. 체당금 월정상한액
; 노동부장관이 체당금 상한액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금액이 월정상한액으로 지급됩니다.



현행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퇴직당시연령 30세 미만 30세이상-40세미만 40세이상-50세미만 50세이상

임 금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퇴직금        100만원      155만원          170만원          145만원
휴업수당      70만원       110만원          12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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