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재처리 실업급여

이동완노무사 2005. 6. 25. 12:47
 

저희 고양노무법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처리로 하기로 한 것 잘 선택하셨습니다. 일명 공상처리로 했다가 후에 후유증 발생,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져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지급하지 못받는 상황발생, 산재에서 보장하는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회사 계단에서 굴러 사고를 당하셨는데 산재로 인정될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고경위(업무수행과정이었는지 여부, 근무시간에 재해발생했는지 여부 등 기타 재해발생상황)가 나타나지 않아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물으신 항목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

병원에서 최초 진단시(응급실) 그냥 별 생각없이 집앞에서 넘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이 산재 신청할시 문제가 되는지요. 물론 회사 계단에서 넘어질때 증인도 있습니다.


답변 :

귀하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입증하여야 합니다. 물으신 것처럼 최초 진단시 말했던 부분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병원에 문의하여 사실대로 경위를 변경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받는 등의 노력으로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 :

일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임금의 70%를 받는다고 하던데 그 기간이 어떻게 설정되나요? 저의 경우 12주 진단으로 진단만으로는 5월까지인데 하는 일이 운전을 하면서 물건을 수거, 배송하는 일이라서 현재 상태로는 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의사의 12주 진단만큼만 임금의 70%가 지급되는지 아니면 퇴원후 현재 재활 받는 기간까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이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기간,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 재가요양으로서 의사의 진료지도를 받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의사가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도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만약에 산재 처리 이후 제가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고 산재로 인해 과거의 일보다 경이한 취업을 위해 퇴사하는 등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고 무릎이 완치되어 근로가 가능할 때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구직등록'을 먼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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