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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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완노무사 2005. 6. 24. 14:54
 

답변 :

1. 퇴직금관련질문 :

퇴직금이란 입사한 때로부터 퇴직시까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근무에 대해서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가 5인이상이고 2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2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직서를 내는 등 근로관계를 단절시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나  회사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여 회사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 근로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허리통증관련

 허리통증과 관련하여서는 산재로 인정이 될지 모르겠으나 가능하다면 산재처리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허리통증이 발생된 경위와 병원진단내용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양노무법인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노무법인은 13년간 산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산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율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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