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사건, 임 금/임금체불

파주 노무사 상담/ 임금체불 체당금 지연이자제도

이동완노무사 2005. 7. 14. 13:29
지연이자제도는 퇴사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는 시점, 즉 15일이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임금,퇴직금을 지급한 날까지 이자율이 가산됩니다.
이때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36조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연이자제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유효한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면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 중에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한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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