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김포에 살고있는 ..
고등학생 입니다..
제가.. 사우단지 롯데리아에서..
1년6개월일했는데요..
퇴직금이란걸주지 않더라구요..
전.. 처음에 없는줄 알았는데요..
친구가..
페스트푸드하는곳에도.. 퇴직금이 나온다며..
난.. 50만원넘게 나왔는데..
이러더라구요.
방학하기 일주일전에..
저희학교에.. 취업.. 아르바이트에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가셨는데요.
역시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하더라구요.
혹시나 해서..제가 일했던곳에가서.
제가 몇일부터 몇일까지 일했는지..여부를 물었는데.
거기에 일하는..여자점장분께서..
저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아냐고..
찾아볼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가지..
제가.. 일하면서..피부병이나서 병원에다니고..
손에 인대가 늘어나서 한달정도 깁스를했을때도..
깁스했는데..
치료비는줄생각도 하지않고.. 와서 일하라고 할정도였습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하죠?
퇴직금이.. 1~2만원도 아니고.
치료비..줄생각도 안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아직..3년지나지 않았기때문에 .. 퇴직금 받을수있다고하던데..
저좀.. 도와주세요..
집안사정이좀있어서.. 한달분량학원비를..제가 내야하거든요......
정말 저좀 도와주세요
<답변>
아르바이트라도 몇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을 하여야만 발생하게 되며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1년을 넘지 않았거나.
1주간 근로시간이 총 15시간을 넘지 못하는 경우. (한달에 60시간으로)
이에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15시간 이상 이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1년 6개월이 확실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때 근거자료로서 월급봉투, 급여명세서, 동료직원확인서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관련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드릴 수 있으니 담당근로감독관 으로부터 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절차(소액심판절차 등)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아이앤유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임금체불 및 산재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률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임금체불상담
고양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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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4-4번지 2층
대표노무사 이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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