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법인회사에 재산이 하나도 없을경우에도 소송걸면 받을수 있나요?
답변1> 임금체불확인원에 의한 소액재판에 의할 경우 재판을 하여 판결문을 받는 의미는 일반 임금채권이 시효가 3년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을 10년으로 확장하는 것에 있지 확정판결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법인재산에 한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기에 법인재산이 없다면 채권기간의 연장의미외에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질문2> 법인 회사 도산신청시 번거러움(저는 지금 광주에 있으며 , 회사 및 해당 노동청은 서울이기때문에 이동이 용의하지 않습니다)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2>노동부 업무지침상에 법인의 경우는 본사가 등재된 장소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본사에 대부분의 경리장부, 임금대장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노동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본사로 등재된 곳을 관할하는 행정관서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ㅈ니다.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현 제도상 어쩔수가 없습니다. 다만 노무사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대리인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3> 밀린급여는 300만원이며 현재 나이는 26살입니다.(2005년 기준)그렇다면 체당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답변3> 나이 26살의 경우 노동부고시에 의하면 최고금액 월1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600만원(퇴직금 3년간 3개월 최대 300만원, 최종 3개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3개월 체불이 되었으므로 300만원 범위내에서 체불된 실제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4> 법인회사가 도산신청을 했을경우 현 대표이사가 받는 불이익(대표이사의 질문입니다)
답변4> 도산과 관련된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문제이므로 노무사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질문1> 법인회사에 재산이 하나도 없을경우에도 소송걸면 받을수 있나요?
답변1> 임금체불확인원에 의한 소액재판에 의할 경우 재판을 하여 판결문을 받는 의미는 일반 임금채권이 시효가 3년이므로 확정판결에 의해 채권을 10년으로 확장하는 것에 있지 확정판결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법인재산에 한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기에 법인재산이 없다면 채권기간의 연장의미외에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질문2> 법인 회사 도산신청시 번거러움(저는 지금 광주에 있으며 , 회사 및 해당 노동청은 서울이기때문에 이동이 용의하지 않습니다)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2>노동부 업무지침상에 법인의 경우는 본사가 등재된 장소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본사에 대부분의 경리장부, 임금대장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노동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본사로 등재된 곳을 관할하는 행정관서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ㅈ니다.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현 제도상 어쩔수가 없습니다. 다만 노무사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대리인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3> 밀린급여는 300만원이며 현재 나이는 26살입니다.(2005년 기준)그렇다면 체당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답변3> 나이 26살의 경우 노동부고시에 의하면 최고금액 월1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600만원(퇴직금 3년간 3개월 최대 300만원, 최종 3개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3개월 체불이 되었으므로 300만원 범위내에서 체불된 실제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4> 법인회사가 도산신청을 했을경우 현 대표이사가 받는 불이익(대표이사의 질문입니다)
답변4> 도산과 관련된 부분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문제이므로 노무사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노동청 사건, 임 금 > 임금체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년 최저임금(년도별 최저임금 고시액) (0) | 2014.12.31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0) | 2006.06.16 |
임금체불과 채무불이행 (0) | 2005.09.27 |
퇴직후 임금체불 청산 (0) | 2005.09.27 |
고양 노무사 상담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요건 (0) | 2005.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