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사건, 임 금/임금체불

[파주노무사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아울렛 판매사원 알바로 근무했는데 주2일에서 주5일로 변경되어 근무하다가 퇴사시 퇴직금 산정 어떻게 하나요?

이동완노무사 2021. 6. 2. 10:29

질문 :

파주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했어요. 2015년 5월에 입사할때 일당 6만원 받기로 했고 주말 알바로 1주일에 2일만 일했어요. 근무시간은 하루에 8시간이었고요. 3년 정도 근무하고 평일 알바가 퇴사하게 되어 제가 평일근무로 바꼈어요. 주말에는 사장님이나 지인 또는 가족이 봐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때부터 1주일에 평일 5일을 근무했고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게 일했어요. 일당은 1년마다 조금씩 인상되었고 2021년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때 일당은 8만원을 받았어요.

퇴사하게 되면서 사장님께 퇴직금 얘기를 하게 되었고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 월급 3개월치로 퇴직금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1주일에 2일 근무한 기간과 5일 근무한 기간의 월급여가 차이가 있으니 각 기간별로 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겠다' 고 말했어요.

제가 계산산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해 줄거 같은데 노무사님 도움을 받고 싶어요.

답변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직전 3개월 총 급여를 동일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약 6년의 근속기간 중 3년은 1주 2일 근무, 그 후 3년은 1주 5일 근무로 변경되어 1주 16시간 근무를 하다가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바뀐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사직전에 추가근무를 하는 등 연장수당이 증가하여 평소 급여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이 상승하여 퇴직금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를 계획하면서 퇴직금을 고의적으로 인상하고자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과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인상시킨 수당은 제하고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무일수 변경에 대해 사업주의 권유와 당사자간 합의하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므로 원칙적인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파주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급제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체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무사와 추가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나 노동청 진정 사건의뢰가 필요한 경우 아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노무법인(고양시, 파주시, 일산 담당 노무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108, 110호(은빛마을11단지 아파트 상가 1층)

**무료전화 상담 접수 : 031-949-9161

**유료방문 상담 접수 또는 사건의뢰 접수 : 031-904-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