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고양시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년 2월부터 근무를 하여 1년 전부터 월급날이 조금씩 늦어지다가 현재에는 회사가 버티기 어려워 보여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월분 월급이 체불된 상태인데 퇴사 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대처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체불임금 발생시 대처방법으로는 첫째,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발하는 방법과, 둘째,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문을 확보하여 회사 재산에 압류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고발하시고, 사업장이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고양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진정조사를 거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판결문을 확보하면 먼저 국가에 체불임금을 대신 청구 할 수 있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판결문 정본,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추가 상담이나 사건의뢰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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