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파주시 임금체불 무료 #노무사 전화상담 안내 #고양시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고양 파주에 있는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부당해고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여 #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전화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분야는 임금체불, 체당금, 산업재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이고 , 상담예약전화는 031-949-9161 입니다. 상담예약을 하면 전담 노무사가 전화를 드려 상담을 실시 합니다. 노동소식 2020.06.23
파주시 노동문제 노무사 무료상담소 안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여성가족부 협약으로 고양노무법인 대표 노무사가 파주시 노동 상담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및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등 노동행정기관이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어 고양시에는 노동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만, 파주시에서는 노.. 노동소식 2017.02.23
파주시 금촌동에 공인노무사에게 노동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 고양고용노동청,근로복지공단 등이 일산동구와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어 노무사와 노무법인이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근처에 집중되어 있어 파주시에는 노무사와 상담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무사와 상담 받기 위해 파주에서 일부러 일산까지 나가지 않고도 노무상담 및 노.. 노동소식 2016.05.10
[고양,일산,파주 관할 노무사 상담031-904-3009]임금관리,4대보험관리,급여체계설계,근로계약서,취업규칙,노사협의회,노무관리 지원 노무사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 등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부여,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조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등을 주.. 노동소식 2016.04.21
요양보호사, 간병인, 요양원 근로자성 판단지침[고양, 파주 전담 노무사 고양노무법인]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근로기준과, ‘09.12> □ 검토 배경 ○ 기존에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으나 -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 노동소식 2014.08.26
[스크랩] [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배려도 지나치면 병 된다 [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배려도 지나치면 병 된다 http://media.daum.net/v/20120608184908826 노동소식 2012.06.11
2006년도 노무사 제 15회 1차합격자 명단 2006년도 노무사 제 15회 1차합격자 명단 주의ⅰ명단 하단에 '합격인원 00명'이 보이지 않을 경우 반드시 새로고침(F5)을 누르거나 다른 PC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ⅱ동명이인이 있을수 있으니 수험번호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조회 방법 : 키보드의 Ctrl + F 를 눌러 수검번호 또는 이.. 노동소식 2006.07.03
공인노무사 인기 급상승 공인노무사 응시자, 43.5% 증가! [데이터뉴스 2006-06-22 14:54] 공인노무사의 응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문직으로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www.molab.go.kr)가 지난 6월11일 서울·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실시한 <제15회 공인노무사 응시현황>에 대한 발표에 따르면, 응.. 노동소식 2006.06.22
비정규직, 활용 높이되 보호는 강화’ 비정규직, 활용 높이되 보호는 강화’ 당정, 비정규직 종합대책 5개년 계획 6월까지 마련키로 비정규직 종합대책 <주요내용> ① 비정규직 대상 『직업훈련계좌제』 도입(2006년 하반기) ② 4인 미만 기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2007년부터 근기법 시행령 개정) ③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선(先)급여.. 노동소식 2006.05.2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확대 …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해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 21종에서 40종으로 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확대 …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해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사참여를 통한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폭 개정될 예정이다. 지.. 노동소식 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