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고양, 파주 담당 노무사]산재로 인한 손목장해등급

이동완노무사 2005. 6. 23. 13:23

장해등급은 치료종결싯점의 장해상태에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손목과 팔꿈치 사이의 뼈(요골과 척골)가 골절되었을 경우 예상해 볼 수 있는 장해상태는 손목관절 부분의 운동장해입니다.

손목관절의 경우 정상인의 경우 좌, 우, 상, 하향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각도의 합계가 180도입니다.  따라서 좌, 우, 상, 하향 운동가능각도를 모두 합한 총180도를 기준으로 최종 치료종결결과 좌,우,상,하향 운동각도를 모두 합한 손목부위의 총 운동각도가 180도의  1/4이상 1/2미만(45도 이상 90도미만)일 경우 12급,  1/2이상 3/4미만(90도이상 135도)일 경우 10급, 3/4이상(135도 이상)일 경우에는 8급에 해당되고 운동각도 제한이 1/4미만(45도미만)이라면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은 판정 받으실 수 없으나 운동각도에서는 비록 장해등급이 남지 않더라도  동통 등의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는 것으로 의학적 소견이 나온다면 최대 12급(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내지 최하 14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신경장해에 해당되는 장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병부위로 볼 때 판단될 수 있는 장해등급은 8급, 10급, 12급, 14급, 무등급의 5가지 중 한 가지 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상병명만으로는 정확한 장해등급은 판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추가로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 내지 전화상담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119닷컴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산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산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율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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