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 중 사고로서 산재가 가능하기 위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피재근로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즉 업무수행과 관련되어야 하며 그 업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남편의 경우 회식이 팀장의 주최로 이루어져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업무수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수 있지만 회식 종료후 집으로 향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서 귀가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이미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차회식 종료후 2차 회식자리로 이동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되고 2차회식참여가 회사의 강제된 행사이거나 회사의 묵시적인 지시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해질 것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아래는 회식과 관련 산재불승인된 사례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재119닷컴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산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지닌 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무법인으로 산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의뢰사건 성공율과 지식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무법인을 지향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고양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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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무사 이동완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후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로 귀사 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 1996.06.14, 대법 96누
3555 )
【요지】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회식 후 강제되지 않은 2차에서의 재해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2001.05.08, 대법 2000두10540 )
【요 지】 자신이 부서장으로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신입 부서원에 대한 환영회를 겸한 회식을 마친 후 직원들과 2차로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기어 여흥을 즐기던 중 답답함을 느끼고, 나머지 직원들이 노래 연습장의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에 직원인 소외 한×훈과 노래연습장을 나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지하층과 1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심을 잃고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사를 마친 후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식사 후 직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 참석여부가 강제되지 아니한 망인의 임의적 행위로서 이를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직원들이 노래연습장의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에 노래연습장을 나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심을 잃고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한 사고를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식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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