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정보 ] 판례정보 |
- |
“강등불만으로 업무거부시 해고 부당”…대법원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뒤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업무를 거부한 사원에 대해 회사측이 이를 배려하지 못하고 무조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달7일 H사가“중앙노동위원회가 박모씨의 부당해고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H사가 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팀원으로까지 전보된 박씨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단시일 내에 박씨를 징계면직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박씨가 팀원으로 발령된 후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징계면직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거부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박씨에게 책임있는 사유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사는 지난 2000년 팀장으로 근무하던 박씨를 2001년 다른 팀의 팀원으로 전보시킨 후 박씨가 센터장 및 팀장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H사가 자신에 대해 징계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위원회측으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H사가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근무 도중 용변보다 다쳐도 공무상 재해”…서울행법 근무 도중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가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년퇴직을 앞둔 고등학교 교사 J씨는 2002년 12월께 학교 본관 실내 청소상태를 점검하다가 샤워실 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던 중 뒤로 넘어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입었다. J씨는 사고로 뒷머리 부분에 출혈이 있자 동료교사에게 상처 부위에 대한 상태를 확인했으나 통증이 심하지 않아 병원에서 따로 치료는 받지 않았다. J씨는 이듬해 2월께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치매 증세가 발생하자 결국 대학병원을 찾았다. J씨는 정밀검사 결과 만성 경막하출혈(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곧바로 경막하에 고인 혈액을 없애는 수술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질병치료를 위한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공단은 그러나 2003년 6월“원고가 입은 상해와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J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 판사는 지난 달 7일 “생리적인 현상인 용변을 보는 행위는 공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수행위에 해당한다”며“용변 도중 입은 사고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 교장과 방지 의무 소홀한 교육감에 연대 배상판결…대구지법 회식자리나 야유회 등에서 상습적으로 여교사를 성희롱한 교장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히 직원 회식 및 야유회 등 사무집행행위 범위로 인정되는 곳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교사의 근무환경을 관리해야하는 해당 교육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 향후 유사한 행위에 대한 책임범위를 명시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달9일 대구지법 민사 14단독 백정현 판사는 경북도 내 모 초등학교 여교사(44)가‘학교 직원 회식자리와 야유회 등에서 교장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교장(58)과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장과 경북도교육감은 원고에게 연대해 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교장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되며 이같은 인격침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그 위법성을 분명히 밝혔다. 또 재판부는“교장의 성희롱 행위는 사무집행행위 범위로 인정되는 직원 회식 및 야유회에서 발생한 점으로 미뤄 사용자인 경북도교육감도 교사의 근무환경을 배려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03년 3월 경북도 내 모 초등학교에 부임한 여교사는 같은 해 7월“교장이 회식자리와 교직원 야유회 등에서 옆에 앉힌 뒤‘개인적으로 술한잔 하자’며 추근대는가 하면 허리를 껴안고 배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희롱을 당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교장과 도○○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봐야”…서울남부지법 가사노동의 노동가치는 단순 육체노동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에서 일하는 특별인부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 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 달 7일 주부 김모(41) 씨와 남편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피고는 원고 김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주부의 노동을 일반 노동자와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있었지만 주부의 노동가치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처음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주부들은 가정에서 요리, 세탁, 육아, 자녀교육뿐 아니라 가정의 미래설계 등 경영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주부를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보통인부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업무성격상 특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는 특별인부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원고 김씨는 가정주부 업무 외에도 정신지체장애 2급인 딸을 보호하는 업무까지 했기에 특별인부의 일용 노동임금인 1일 6만5,734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통상 주부의 노동가치는 도시 보통인부의 임금(2003년 상반기 1일 5만580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왔다. 김씨는 남편이 몰던 차를 타고 2003년 1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 앞 도로를 지나다 중앙선을 넘은 소형 승합차와 부딪쳐 부상, 보험사 D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D사가“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려 하자 1억2,000여만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전공노 정치위원장·대변인 항소심 집유 선고…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지난 달 7일 17대 선거에 앞서 ○○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선거법 위반) 불법파업을 주도한(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44) 전국공무원노조 정치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42) 전공노 대변인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은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와 공무원의 정치권 신장을 위해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했음에도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특정정당을 지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다만 공무원노조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말 시행될 예정이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온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정씨는 지난 해 3월 대전과 청주 등지에서 열린 전공노 집회에서 ○○당 지지를 결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의내용을 게시한 혐의(선거법 위반)와 같은 해 4월 출두투쟁결의문을 발표하고 경찰 출두에 앞서 전공노 소속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식을 연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8월(징역6월+징역2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정씨는 또 지난 해 11월 전공노 파업 찬반투표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김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정씨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이들 사건이 모두 병합됐다. 이기호 전 경제수석 퇴직금환수 부당 소송 패소…서울행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 달 9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불법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면·복권됐는데도 퇴직금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사면·복권은 형 효력의 상실을 뜻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중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003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됐고 지난해 5월 사면·복권됐다. 이씨는 공단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금을 감액해 지급토록 한 규정을 들어 매월 350여만원씩 지급하던 퇴직연금을 절반만 지급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10년 흡연 이유 산재보상금 삭감은 부당”…서울행법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10년 이상의 장기 흡연 경력을 이유로 산재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 달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 강모씨의 유족이“강씨가 10여년간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금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중과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강씨가 사망 무렵까지 심근경색 발병 주의나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2년간 담배를 끊었던 점 등에 비춰 비록 10여년의 흡연 경력이 증세에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보상금을 줄일 만한‘중대과실’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새벽 출근길 자가용 사고는 산재”…서울행법 새벽근무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가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달 2일 새벽 채소 경매를 위해 직장인 농산물 공판장에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로 숨진 경매사 이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출ㆍ퇴근 경로나 방식은 주로 근로자의 선택에 좌우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되기 어렵지만 새벽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이씨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 출근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업무와 밀접한‘내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씨의 출근길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매일 오전 3∼4시쯤 부산의 한 농산물 공판장에 도착해 채소 경매일을 했던 이씨는 2003년 11월 오전 2시50분쯤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부산 괴정동 대티터널을 지나려다 높이제한 표지 기둥을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노조와 협의 없는 희망퇴직은 무효”…서울고법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있었더라도 노동조합과 협의하거나 희망퇴직자를 먼저 모집하는 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해 직원들이 사직했다면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동명)는 지난 5월 31일 경영 악화로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착수한 ○○자동차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하면서 사직하게 된 직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피고의 사직서 수리는 무효”라며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피고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력을 조정한 것은 인정되지만 일방적으로 인원감축 대상을 선정하고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점, 곧바로 사직하지 않은 직원들을 보직에서 해임한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절차를 어긴 채 원고들을 정리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피고회사는 노조와 협의하거나 희망퇴직자를 먼저 모집하지 않은데다 정리해고를 전후해 다른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인건비와 비용감축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1998년 대우그룹에 인수됐다가 경영이 악화된 ○○자동차는 이듬해 채권은행측 요구에 따라 인원을 감축하면서 인사기록 등을 토대로 감축 대상 직원 58명을 선정한 뒤 2000년 말부터 희망퇴직을 권고했다. 감축 대상자들은 사직서 제출시 4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직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이나 보직해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회사측 통보에 따라 2001년 4월까지 모두 회사를 떠났고 이들 중 9명이 소송을 냈다. “접대 골프 중 뇌경색, 업무상 재해 아니다”…서울행법 협력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치던 중 뇌경색을 얻은 50대 회사원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접대 골프’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골프를 과격한 운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지난 5월 26일 김모씨(5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협력업체에서 마련한 골프경기가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할 수 없는데다 뇌경색을 일으킬 만큼 과도한 운동경기라고도 볼 수 없다”며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돼 뇌경색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김씨는 발병 당시 통상의 업무를 해왔고, 그 직전에 근무환경이 급변하지도 않았으며,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음에도 과도한 흡연과 음주를 해왔던 사실도 골프경기 때문에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광고회사 간부로 근무하던 2002년 6월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골프 경기를 하던 중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튿날 김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석달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계약직 직원 국민연금 안내려다 90배 손해…서울중앙지법 회사가 계약직 사원에 대해 국민연금을 강제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 납입분 67만원의 90배에 달하는 6,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달 1일 계약직 사원인 김모씨(35)가 “국민연금 가입이 안돼 있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회사측은 김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김씨가 입사 당시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했고, 회사도 국민연금을 강제로 가입시키지 않은 점에서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년 8월 의류회사에 입사, 월 100만원에 백화점 판매직 계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김씨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고, 김씨는“회사측이 강제로 국민연금을 가입시키지 않아 장애연금 1억2,000만원을 못받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
'노동위원회, 해고 > 기타노동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5일 근무제, 후가제도의 혁신적 개선방안 (0) | 2005.06.28 |
---|---|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 1. (0) | 2005.06.28 |
[스크랩] 법정휴가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0) | 2005.06.28 |
법정휴가의 효율적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0) | 2005.06.28 |
근로관계의 승계를 위한 영업양도의 요건 (0) | 2005.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