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식당에서 한달간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답변 :
회사 관할 노동청(파주시 소재 사업장인 경우 고양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 노동청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접수 후 수일 내에 임금체불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가 발송될 것이고 출석일자에 노동청 방문하여 근무기간, 받기로 한 월급, 체불임금, 근무시간, 담당 업무 등을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지시를 하게 되고 이를 어긴 경우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이 됩니다.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취하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하면 되고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소송을 하여 사업주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법원 확정판결문을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 체당금 지급금을 구상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 전문
고양 노무법인
상담 : 031-904-3009
팩스 : 031-904-3911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4-4번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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