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사건, 임 금/임금체불

《고양,일산,파주 노무사》퇴직금 체불

이동완노무사 2016. 6. 8. 22:04

 

식당에서 홀서빙 근무, 1년이상근무, 퇴사직전 월급여190만원 수령,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근무, 주6일 근무, 신용불량자 이유로 4대보험 미가입, 식당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 한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퇴직금 청구하여 지급거부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지급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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