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파주시에서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 도중 어깨를 다쳐서, 회사에 보고한 후 출근을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사무실로 오라고 전화가 와서 가보니, 갑자가 다쳤다면서 출근하지 않으면 현장업무에 차질이 생기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치료중이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부당해고 아닌가요? 산재 접수도 하고 싶은데 노무사님이 도와주세요~
답변: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원직복직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이 부분은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으로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양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근무도중 발병한 것이긴 하지만 사고성인지, 장기간 현장 업무로 인한 어깨 질병인지 여부에 따라 산재처리시 준비할 서류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받은 병원에서 산재소견서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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