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본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데 얼마전 주방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이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병원에서는 요추염좌진단을 하였습니다. 재해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요청하는데 산재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며, 산재근로자가 과거에 체납이 많다고 하는데 산재보상을 받아도 압류가 될지 걱정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 재해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명백한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요양급여신청서(산재초진소견서 포함), 최초병원 초진기록지, 재해사실 목격자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4대보험신고내역, 국세청근로소득신고내역,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산재보험금 지급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산재근로자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채무로 인해 산재보상을 지급 받을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산재근로자의 생계가 불안해 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은행과 희망지킴이 압류방지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근로복지공단에 희망지킴이 통장 개설에대해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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