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본인은 식당 주방에서 보조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가열된 냄비에 손등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장님에게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사장님께서는 화상은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면서 많이 다친건 아니니 일하다보면 낫는다고 하십니다.
화상 사고일부터 3일이 지났는데 주방에서 손에 물 묻히면서 일하는 것이 많아서 쓰라리고 아픕니다. 화상은 산재가 안되나요?
답변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인 경우 해당 보상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방에서 업무수행 관련 작업 중 화상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명백한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부과 병원에서 산재소견서를 작성받아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산재신청 접수가 되면 공단 담당자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업무상 사고로 확인되는 경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병원비청구, 휴업급여청구, 장해급여청구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청구 전문
고양 노무법인
상담031-904-300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4-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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