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파주 일산 고양시 담당 노무사 031-904-3009]화상을 입었는데 산재가 안되나요?

이동완노무사 2017. 12. 13. 14:52

질문 :


본인은 식당 주방에서 보조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가열된 냄비에 손등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장님에게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사장님께서는 화상은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면서 많이 다친건 아니니 일하다보면 낫는다고 하십니다.

화상 사고일부터 3일이 지났는데 주방에서 손에 물 묻히면서 일하는 것이 많아서 쓰라리고 아픕니다. 화상은 산재가 안되나요?





답변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인 경우 해당 보상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방에서 업무수행 관련 작업 중 화상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명백한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부과 병원에서 산재소견서를 작성받아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산재신청 접수가 되면 공단 담당자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업무상 사고로 확인되는 경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병원비청구, 휴업급여청구, 장해급여청구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청구 전문

고양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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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4-4,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