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본인은 출판 관련 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입니다.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2016년 3월에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 3000만원을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직원수도 얼마 안되는 작은 회사에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이 적은 상황이라 적당히 절충하여 합의하자고 해도 전액을 다 받아야 겠다고 합니다.
직원이 달라고 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매월납입 또는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으로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되고 법정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하여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최초 설립일 부터 현재까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 계속유지되었으므로 2010년 11월 30일까지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나,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를 지급하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퇴직금 100%지급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직원의 퇴사일로부터 청구하는 시점 기준으로 3년을 도과하였으므로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직원이 청구하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없어 보이므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방문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파주시 관할 노무사
고양 노무법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108, 110호(은빛마을11단지 상가동 1층)
임금체불, 퇴직금체불사건, 소액체당금청구, 노동청 진정사건, 부당해고사건, 산재신청사건 전문
전화 031-90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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