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본인은 파주시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년 4개월 근무 중이었으나 어제 갑자기 사업주가 저와 함께 일할 수 없다면서 해고했습니다. 해고의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갑자기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1개월 전에 미리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귀하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즉시해고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원직복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월급직으로 1년 4개월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이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고양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전문 노무사
고양 노무법인
전화 031-904-300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108, 110호(화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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