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자가용 차량을 타고 출퇴근하다 사고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공무원이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로 다치면 공무상 부상을 인정받았으나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돼 있지 않은 사고에 한정됐다.
부산의 모 섬유회사에 근무하는 박모(40)씨는 작년 2월2일 오후 9시께 야근을 위해 동료인 정모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출근하던 중 결빙된 도로 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정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 박씨는 허리와 어깨,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정씨는 두 달 뒤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승인되지 않았다.
박씨의 승용차는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용 교통수단이 아니고 사업주는 출퇴근 수단과 방법 및 그 경로의 선택에 전혀 관계한 사실이 없으며, 출퇴근 과정에 대한 관리 이용권은 전적으로 박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불승인 이유였다.
이에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마침내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15일 "통근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행위로 통근재해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과 마찬가지로 개념상 통근재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반해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관점에서도 일정한 범위의 통근재해를 산업재해의 하나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통근행위의 업무 관련성과 법 적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로 다치면 공무상 부상을 인정받았으나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돼 있지 않은 사고에 한정됐다.
부산의 모 섬유회사에 근무하는 박모(40)씨는 작년 2월2일 오후 9시께 야근을 위해 동료인 정모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출근하던 중 결빙된 도로 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정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 박씨는 허리와 어깨,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정씨는 두 달 뒤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승인되지 않았다.
박씨의 승용차는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용 교통수단이 아니고 사업주는 출퇴근 수단과 방법 및 그 경로의 선택에 전혀 관계한 사실이 없으며, 출퇴근 과정에 대한 관리 이용권은 전적으로 박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불승인 이유였다.
이에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마침내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15일 "통근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행위로 통근재해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과 마찬가지로 개념상 통근재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반해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관점에서도 일정한 범위의 통근재해를 산업재해의 하나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통근행위의 업무 관련성과 법 적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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