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본인은 식당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업무가 종료되어 퇴근하려던 참에 화장실 청소를 마무리하고 식당을 나가던 중 미끌어 지면서 넘어져 팔을 다쳤고 병원에서 검사결과 골절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기 위해 식당을 나가다가 다쳤는데 산재가 되는지요?
또한 식당에서 4대보험 신고시 본인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적게 신고해 놓았는데 산재처리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와 산재처리시 보상이 궁금합니다.
답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 수행 도중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신청 및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청소 마무리를 하고 퇴근 도중 식당에서 넘어졌는바 업무와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재보상은 산재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상이 산정되는 바 4대보험에 신고된 보수월액보다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다른 경우 실제급여를 기준으로 산재보상이 산정되어야 하며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4대보험 신고 보수로 평균임금이 산정된 경우 추후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여 실제 급여로 정정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산재처리시 병원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장해가 남은 경우에 한함)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전문
고양노무법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4-4번지
상담 031-90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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