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등을 지급받거나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의 나부를 면하는 것입니다.
부정수급 사례 유형
1.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행위
2. 고의 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상, 장해보상, 휴업급여 등을 받는 행위
3.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많이 받기 위해 평균임금을 높게 조작하는 행위
4. 장해상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5. 실제 간병을 하지 않음에도 강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6. 사업주, 산재보험 의료기관(병원) 등이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 장해진단서로 허위 청구하는 행위
7. 브로커 등 부당한 제3자 개입을 통한 보험급여 편취 행위
부당이익 환수
산재보험 부정수급시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징 납부
거짓 또는 허위, 과장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아서는 안됩니다.
고양노무법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964-4번지
상담전화 031-90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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