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파주시에서 식당 홀서빙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는데요. 사장이 수시로 우리식당은 퇴직금은 없지만 조금 챙겨주기는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요.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가끔 월급주면서 퇴직금대신 주는거라고 10만원씩 주는데 이거 받으면 퇴직금 받는데 문제 있나요?
답변.
퇴직금은 알바의 경우도 1년이상 계속 근무했으면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사장과 퇴직금을 받지않기로 정했어도 받을수 있고, 퇴사 전에 퇴직금 성격으로 일부 받았다고 해도 퇴사시 전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에 따라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한 퇴사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이죠.
귀하가 향후 퇴사시 사업주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달라고 하고 지급거부시 고양노동청에 체불임금신고서를 접수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전문
고양노무법인 이동완노무사
전화 031-90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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